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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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귀금속이 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잔존물은 과세되나?
ㅇ 귀금속 등(금, 은, 동,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관할세관에 폐기신청을 하였으나- 가치있는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이 보류되어 동 물품의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질의 ㅇ (업 체) 휴대폰제조에 사용
통관 › 수입-2012.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등이 포함된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폐기승인과 수입신고 대상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소각한 뒤 잔존물이 남으면 과세대상이며, 폐기승인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판단한다. 경제적 가치와 매각 가능성,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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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