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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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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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수출입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나?
ㅇ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외국회사에서 인수하여 국내회사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회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인수받는 경우ㅇ 수출입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 또는 수입절차만 이행하면 되는지 여부 [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조 선박을 외국회사가 인수한 뒤 국내회사에 나용선하는 경우 필요한 통관절차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수출 절차와 수입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국내 건조자가 외국회사에 인도하고 국내 용선자가 조선소에서 다시 인수하는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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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