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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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물품의 재반입 관세는 없나?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의류) 중 일부 불량제품에 대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무상수리후 재반입 하는 경우에 관세, 부가세 부과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성 <질의배경>- 국내 의류제조업체에서 북한(평양) 소재 기
통관 › 남북교역-2009.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불량 의류를 북한에서 무상수리한 뒤 재반입할 때 관세·부가세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재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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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