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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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회수되는 금도금액의 반입확인 수량은 얼마인가?
반도체 도금공정에서 사용된 “금(Au) 도금액체”의 60%가 회수되는 경우 보세공장반입확인서 발급 시 공급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질의1) 실제 사용되지 않는 잔여 금 도금액(60%)을 용기의 개념으로 볼 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도금액의 60%가 공정 후 회수될 때 이를 용기로 보고 반입확인 수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출되는 금도금액은 용기가 아니며 반입 당시 금도금액 전체 수량으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는 반입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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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