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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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환급대상 건을 일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예시 - 수입자동차는 차량별로 수입신고(1대당 수입신고 1건)를 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후 장애인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2011.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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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