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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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나일론 혼용 부분연신사도 덤핑방지관세 대상인가?
○ 쟁점물품이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경제부령 제52호,‘09.1.21)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심사 › 덤핑관세-2011.11.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을 복합방사한 부분연신사의 덤핑방지관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폴리에스터 80%와 나일론 20%의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과규칙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지 않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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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