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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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가공 수탁자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주재료와 수탁자의 자체 구매 재료로 생산한 경우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할 때만 적용되고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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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