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1건
최신 기관 회신
- 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회신일 미상 · 기타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이 당초지정장소가 아닌 쟁점설치장소에 설치되었다 하여,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받은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41 · 2020.01.14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65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027 ·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이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49 · 2014.05.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5 · 201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