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관0253의결일 2017.10.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0.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1) 관세법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 및 OOO로부터 의류, 신발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2.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OOO유로 이하로 분산 수입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위법하게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17.5.30.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9.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화주를 주식회사 OOO로 보아 처분하면서 직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5.30. 청구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9.12.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관0253 (<time datetime="2017-10-18">2017.10.1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535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54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