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14.8.8.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 외 1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날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동 물품이 반출된 사실이 수입신고서 및 수입화물/통관 진행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처분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삼아 201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관세법」제119조제1항에서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8.7.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처분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336 (<time datetime="2014-10-21">2014.10.2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4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4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