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관0131의결일 2015.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기간동안 ‘OOO 등’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한바,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동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보아 OOO 그 누락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쟁점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동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OOO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등기우편 송달내역 및 심판청구서 등에 따라 확인된다.

다.「관세법」제119조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는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1조및 같은 법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나 90일 이내인 OOO까지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OOO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관0131 (<time datetime="2015-06-29">2015.06.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169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95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