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관세법 제131조【심판청구】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1.6.18 및 2001.6.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서울 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1.9.16 및 2001.9.18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각각 10일 및 12일이 경과한 2001.9.28 심판청구서(별지; 불복내역)를 접수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세불복내역(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00.4.20)외248건
135,974,940
321,654,020
80,118,630
537,747,590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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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관0105 (<time datetime="2001-12-05">2001.12.0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069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97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