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의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서도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정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의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을 통해서도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움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 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의 내용 처분청의 2011.1.20.자 경정·고지한(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 고지 번호 OOO-OO-O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OOOOOOO O OOOO)에 대한 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OO O, OOO OO,OOO,OOO O, OOOOO OOO,OOO,OOO O, OOO 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 원의 부과처분 (나) 불복의 이유 실제거래가격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어 부당한 증액경정 및 가산세 부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의 2011.1.20.자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2009년 7월 이후 처분청의 부과고지 및 부과예정통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된 131건에 대한 결정이 2011.1.20.자에 있었다.
(3)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대표 수입신고번호 OOO호는 2011.4.8. 우리 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조심 2011관65)의 수입신고번호와 중복되는바, 동 사건은 처분청의 2011.2.15.자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아래와 같이 총 122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는 123건에 대한 불복으로 차이가 있다. <조심 2011관65 사건 및 이 사건 비교>
(4) 우리 원은 2011.10.13.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2011.11.2. 접수된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에서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관련자료의 제출은 없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의 2011.1.20.자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2011.1.20.자 처분청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은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일부 수입신고번호가 같은 일자에 청구된 다른 심판청구사건의 수입신고번호와 중복되는 점,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서도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거나 특정할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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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관0066 (<time datetime="2011-12-05">2011.12.05</time> 의결),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76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29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