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 제기 후에 처분청이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5.3.2.∼2015.5.30. 기간 동안 수입신고번호 OOO외 90건으로 LCD MODUL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품목번호 오류 등을 이유로, 2020.2.28., 2020.4.1. 및 2020.4.28.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관세 등 합계 OOO경정·고지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쟁점에 대한 우리 원의 최근 결정(조심 2020관79ㆍ98, 2020.6.17.)을 참고하여, 2020.6.26. 직권으로 위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라.「관세법」 제119조제1항에서 「관세법」에 의한 불복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20.6.26. 이 건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사건별 세액 등(금액 단위 : 원)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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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관0113 (2020.07.14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33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536)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