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통관보류처분일인 2013.10.1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통관보류처분일인 2013.10.11.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9.10.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에 대하여 2013.10.11. 처분청으로부터 “동 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 정하는 수출입 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관보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7장 제3절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통관보류처분일(2013.10.11.)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234조제1호 (수출입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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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334 (<time datetime="2014-10-24">2014.10.24</time> 의결),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43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34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