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317의결일 2016.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세법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품명 ‘OOO’, 품목분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5.99-9000호(기타 채소 조제품)’, 관세율 ‘20%’, 부가가치세 ‘면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중앙관세분석소 등 관련기관의 분석결과 OOO이고, 1kg 또는 2kg의 폴리에틸렌 봉지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소매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처분 및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경정고지일, 수령일, 심판청구일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OOO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 제119조「국세기본법」 55조에 의한 심판청구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OOO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관0317 (<time datetime="2016-06-29">2016.06.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094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400)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