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0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0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08건
원산지·FTA · 408건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급된 AK 원산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수리전에 구비하였다가 수리후 제출한 OOO전분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49 ·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5 · 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42 · 2012.06.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6 · 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B/L건별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연마기또는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조심2011관0008 · 201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0 · 2011.09.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1 · 201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2 · 201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컨베이어 벨트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5 · 2011.03.1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 6단위가 변경되는 재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4 · 201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HS 6단위가 변경되는 재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5 · 2011.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ㅇㅇㅇ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ㅇㅇㅇ%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 2011관0001 · 2011.02.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그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4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5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5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5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23 · 2010.12.02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155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관014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OO으로부터 반입된 조미오징어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42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32 · 201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2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OO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0관0129 · 2010.10.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97 · 2010.09.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78 · 2010.08.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87 · 2010.07.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6 · 2010.04.0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8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5 · 2010.04.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98 · 2008.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아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42 · 2008.12.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관0104 · 2008.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9 · 2008.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7 · 2008.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97 · 2008.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22 · 2008.12.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07 · 2008.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048 · 2008.10.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017 · 2006.10.0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 호두가 관세 비과세 대상인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24 · 200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036 · 2006.05.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94 · 2006.05.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3 · 2006.05.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034 · 2006.05.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