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3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3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39건
통관 · 1,539건
- 쟁점물품을 풍송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제8528.41.0000호또는제8528.61.0000호의부분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ㆍ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