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32건
수입 부가세 · 932건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주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선적일의 적용 요건 등을 확대하는 등의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ㅇㅇㅇ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관005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거래가격(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개별소비세 전액 감면대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7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제8528.41.0000호또는제8528.61.0000호의부분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관01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ㆍ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수입신고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 및 샘플구매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2관0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8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조심 2011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히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곤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가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오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역사 자료
- 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1관01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