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07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07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075건
관세평가 · 1,075건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1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일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OOO 대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 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산 잡화를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이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주류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초로 선적일의 적용 요건 등을 확대하는 등의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일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14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산 대두를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산정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참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ㅇㅇㅇ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