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9건
전체 검증 결정 · 99건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54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8541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6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7318.15-9000호(기타 볼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7318.19-000호(기타 나선가공한 제품)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2009.90-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2106.90-10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조심 2015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 또는 제9018.90-9019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018.90-908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제9031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13.70-902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낮은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중국 OOOO사 제품인지 여부 등조심2014관04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조심2014관03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2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되므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1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실리콘 성형물을 생산하는 사출 성형기로서 고무·프라스틱의 사출성형기에 해당하는 HSK 8477.10-1000호로 분류함(기각)조심2010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토너 카트리지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상 "조색제"인 HSK 3707.90-92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0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 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 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프린터, 잉크젯방식 인쇄기 품목분류(기각)조심2009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