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2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2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23건
전체 검증 결정 · 123건
-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21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20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ENS BARREL 등)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또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37 · 2023.03.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9 · 2022.12.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8 · 2022.12.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25 · 2022.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조심 2021관0036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6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0관0128 · 2021.07.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속도센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84 · 2021.06.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로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조심 2019관0028 · 2019.10.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9관0074 · 2019.07.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18관0177 · 2018.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발전세트)의 품목분류 및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312 · 2018.05.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료기기)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7관0028 · 2017.03.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13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조심 2016관0204 · 2016.12.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ㆍ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조심 2015관0168 · 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23 · 2016.06.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31 · 201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74 · 2015.11.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5관0173 · 2015.08.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영상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관0134 · 2015.06.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조심2014관0339 · 2015.02.0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38 · 2014.12.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270 · 201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복합기의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로 분류할 것인지, ‘복합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17 · 2014.10.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컴퓨터용 프린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의 ‘정지형정류기기’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96 · 2014.04.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 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45 · 2013.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 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233 · 2013.12.2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과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열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139 · 2013.11.0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을 잉크젯방식의 프린터OOO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방식의 기타인쇄기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75 · 2013.10.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천연탄산마그네슘광물이 분류되는 OOO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77 · 201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62 · 201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3관0053 ·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3관0035 ·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OOO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OOO(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19 · 2013.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5 · 2013.05.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09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08 · 201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3관0014 · 2013.03.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OOO호로, 발전기를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74 · 2012.1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69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8 · 201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1 · 201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4 · 201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2 · 201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HSK 8406.81.2000호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34 · 201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되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6.61.0000호,0%)인지 여부조심2012관0170 · 201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HSK 8406.81.2000호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14 · 2012.11.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