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85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85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85건
전체 검증 결정 · 2,485건
-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과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열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을 잉크젯방식의 프린터OOO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방식의 기타인쇄기OOO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 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OOO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산 대두를 수입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 산정시 전년 대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거래가격할인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상적인 할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5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참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ㅇㅇㅇ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관005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로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 받았다가 그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두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두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4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를 수출한 후 그 수입자가 이를 혼합.고온 화학반응을 통해 생산한 OOO을 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제조공정으로 보아 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제조자가 아님에도 환급특례법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