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2건
전체 검증 결정 · 202건
-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21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CTV CAMERA LENS)을 CCTV 카메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302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20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eaction Vessels)을 화학분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27.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HSK 제39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47 · 2023.09.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18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27 · 2023.08.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56 · 2023.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9 · 2023.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3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25 · 2023.07.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33 · 2023.07.1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냉동새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시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밀폐용기에 넣은 냉동새우가 분류되는 HSK 제1605.2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냉동새우는 HSK 제1605.29-9000호로 분류하되 플라스틱 용기는 반복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HSK 제3923.10-000호로 분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57 · 2023.07.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BAKED JUJUBE SLICES)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99-9000호와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0813.40-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90 · 2023.07.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19 · 202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07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2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9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1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55 · 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7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조제하거나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3관0054 · 2023.06.1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8 · 2023.05.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54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36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ARCoatedLowIronTemperedPatternGlass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12 · 2023.04.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ROZEN SUN DRIED CHERRY TOMATO)을‘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로 보아 HSK 제2002.1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리하지않거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로 보아 HSK 제0710.8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61 · 2023.04.1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96 · 2023.03.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45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83 · 2022.11.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25 · 2022.11.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74 · 2022.08.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69 · 2022.08.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조심 2022관0076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37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 8%)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 양허세율 0%)에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1관0146 · 2022.06.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21관0147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조심 2021관0036 · 2022.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1관0088 ·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헤어브러시)을 브러시로 보아 HS 제9603호로 분류할지, 빗으로 보아 HS 제9615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1관0089 · 2022.04.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38 · 2022.02.2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7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4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3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5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입찰이 입찰유의서상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의 중복참가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0관0176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조심 2021관0093 · 2022.01.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조심 2021관0096 · 2022.01.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조심 2021관0095 · 2022.01.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조심 2021관0094 · 2022.01.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6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0관0162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64 · 2021.11.1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