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8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8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81건
전체 검증 결정 · 181건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로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19 · 2013.09.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23 · 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3관0027 · 2013.09.0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89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3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7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18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08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8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7 ·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34 ·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1 · 2013.06.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 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5 · 201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OOO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OOO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조심2013관0013 · 201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3 · 2013.05.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8 · 2013.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9 · 2013.05.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OOO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6 · 2013.04.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제8528.41.0000호또는제8528.61.0000호의부분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79 · 2013.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92 · 2013.04.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2 · 201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6 · 2013.03.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정제하지 아니한 연의 괴’가 분류되는 HSK 7801.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이 분류되는 HSK 7801.9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78 · 2013.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5 · 2012.12.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6 · 2012.12.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83 · 2012.10.11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098 ·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82 ·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40 ·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44 · 2012.05.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45 · 2012.05.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39 · 2012.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036 · 2012.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038 · 2012.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41 · 2012.05.2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37 · 2012.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120 · 2012.04.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119 · 2012.04.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09 · 2012.03.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 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40 · 2011.12.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Caramel Syrup을 HSK 1702. 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89 · 2011.12.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75 · 2011.10.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0 · 2011.09.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1 · 201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관0092 · 2011.09.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조심2010관0090 · 2011.09.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59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70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01 ·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