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4건
전체 검증 결정 · 224건
- 한ㆍ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등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6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통과선화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국내판매시세를 쟁점물품1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중송품장을 작성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42조 제2항 등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9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9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5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473.3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8537.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525.80-1020호 및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원재료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기한내 미회신된 것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할당관세 추천공고에서 정한 추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조심2013관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가격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그 검증절차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23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원산지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자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산지신고서상 유효하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것을 이유로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면서 가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결과를 회신받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22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지연을 이유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냉동황도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관01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