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31건
전체 검증 결정 · 131건
- 쟁점물품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5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6 ·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5 · 2026.02.05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6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물품 거래에 있어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청구인의 국내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04 · 2026.01.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4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45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61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080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2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0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전지분유)의 실제 화주로 보아 할당물량 추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36 · 2025.11.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46 · 2025.10.0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4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43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42 · 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관0026 · 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2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조심 2024관0153 · 2025.05.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관0118 · 2025.04.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MUNGBEAN 등)에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7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관0073 · 2025.01.0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신청거부의 처분성)조심 2024관0071 · 2024.12.1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세 면제 신청거부의 처분성)조심 2024관0052 · 2024.12.1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74 · 2024.10.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 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90 · 2024.04.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종전 과세전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시 별도의 과세전통지가 있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관0026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본 법원 판결에 따라, 위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정정하여 위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58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본 법원 판결에 따라, 위 판결에서 지적된 잘못을 정정하여 위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세 등을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59 · 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57 · 2023.09.2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18 · 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료인 쟁점원료를 HSK 제2008호로 분류하고 쟁점물품이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39 · 2023.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19 · 2023.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7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8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Sweet Lime Juice Concentrate)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45 · 2023.05.0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8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7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2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6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64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55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1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5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외면에 사용된 목재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4412.31-4011호 등으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3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58 · 2023.01.1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두께25mm이하의SLICECLAYBRICK)을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9 · 2022.10.3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14 · 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44 · 2022.04.2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쟁점부품1(MEMS Wafer)을 ‘기타의 마이크로폰’으로 보아 HSK 제8518.10-9000호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1관0051 · 2022.01.2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