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1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17건
전체 검증 결정 · 217건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Automatic Dicing Saw)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로 보아 HSK 제8486.40-2099호와 광물성 물질 및 유리의 가공기계로서 톱기계로 보아 HSK 제8464.10-1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3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시,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를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과 관련한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이유로 당초 입항전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ARCoatedLowIronTemperedPatternGlassCover)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WATERPROOF MATTRESS PROTECTOR)을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침대덮개로 보아 HSK 제6304.11-0000호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기타의 베드린넨으로 보아 HSK 제6302.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AMERALENS)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축소기용의 기타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ENS BARREL 등)을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9-9000호와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축소용의 기타 대물렌즈가 분류되는 HSK 제9002.11-9010호 또는 HSK 제9002.11-9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2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03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중유로 품목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발용 연료유의 잔존유에 교통세 과세대상인 경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여 경유 상당량에 해당하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21관01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 외 장치장소에서 무단반출된 쟁점물품(계란)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1관008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3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반도제 제조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1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또는 ‘기타 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제8414.10-9020호 또는 8414.10-9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구매가격이 아닌 최저수출가격으로 고가신고 하였고, 이것이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라고 보아 경정처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20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제8541.40호의 발광다이오드로 분류할지, HS 제8512.20호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21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9504.50-9000호의 ‘비디오게임기의 컨트롤러’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8526.92-0000호의 ‘무선 원격조절기기’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관01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할지,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대추’로 보아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할지조심 2021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2-900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모니터’로 보아 HSK 제8528.59-1090호(8%)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0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1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가공한 곡물’로 보아 HS 제000호 등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 제000호로 분류할지조심 202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제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할지, LED로 보아 제8541호에 분류할지조심 2020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조심 2019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밀수입죄 선고유예를 받은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선적지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2701.11호의 무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조심 2019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등조심 2018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관01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