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86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86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861건
전체 검증 결정 · 2,861건
- 쟁점①.②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품목분류하고, 그에 따라 한-미 FTA 협정관세율 및 WTO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방식 인쇄기와 잉크젯 프린터는 기계적 구조가 같으므로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방식 인쇄기와 잉크젯 프린터는 기계적 구조가 같으므로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103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고, 쟁점원산지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경주용 말)이 관세법 제99조 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과 ooo를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관001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0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기신청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정식학명이 ‘도시디쿠스 기가스’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10호(관세율 22%)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품목번호 제0307.43-2090호(관세율 16%)로 분류할 것인지조심 2018관02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등조심 2018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조심 2019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등조심 2018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등조심 2018관02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 수입물품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고철로 매각되었으므로 과세가격을 사용신고가격이 아닌 국내 낙찰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관01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심판청구일이 경정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17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확정가격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최초 납세신고일(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선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2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관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원재료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불상의 고추씨가 혼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금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한-EU FTA 비당사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고소작업대)가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조심 2018관01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저한 신고가격 변동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과 쟁점사전심사물품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관018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18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18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18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라이선서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거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18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조심 2018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