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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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복 사용되는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되는가?
소모성원재료(아래③)중 반복 사용되는 원재료를 과세보류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가(원재료 종류)① 제조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② 제조과
통관 › 수출-2001.06.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반복사용 범위와 과세보류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보류 대상이나 반복사용 물품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세관장이 공정과 기능을 참고해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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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