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감사원에서 과오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결정하였으므로 이건은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감사원에서 과오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결정하였으므로 이건은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 건 불복관련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5.2.1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로 대두 34톤을 세번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고, 1995.4.26외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대두 52톤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세번 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하였다. 처분청은 1995.5.1 청구법인이 1995.2.18 수입신고한 대두를 세번 OOOOOOOOOOOO호에 품목분류하여 관세 45,218,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이 할당관세(2%)적용대상이라고 1995.6.24 관세청에 심사청구, 1995.10.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쳐, 1996.7.18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997.8.29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신고납부한 쟁점물품 3건에 대하여 각하, 나머지 세액경정 1건은 기각으로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세액경정건에 대하여 1997.9.24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1999.2.9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환송판결(97누17155)을 하여 1999.7.15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99누2682)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당초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판결한 쟁점물품 3건에 대하여 1999.8.19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자, 2000.1.1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00.9.21 감사원에서는 관세과오납환급신청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1.4.4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신청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관세의 납부의 익일부터가 아니라 적어도 파기환송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1999.7.15선고, 99누2682판결)을 수령한 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제3호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심급측면에서 감사원의 심사청구결정에 대한 불복을 국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감사원에서 과오납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관세 불복 내역(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자
관세(차액)
계
OOOOOOOOOOOOO
020-35-0379306
020-35-0397948
1995. 4.26
1995. 6. 3
1995. 6.12
64,371,260
62,424,560
62,838,590
64,371,260
62,424,560
62,838,590
3건
189,634,410
189,634,41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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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관0062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657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570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