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 없고 불복을 제기할 이해관계인도 아닌자가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 없고 불복을 제기할 이해관계인도 아닌자가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함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청구외 OOO OOO의 OOO는 1998.9.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아동용 의류 38,288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거래가격 미화 126,131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1999.3.15 청구외 OOO에게 1999년도분 관세 13,160,030원, 부가가치세 11,439,100원, 가산세 2,45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OOO의 OOO는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원에서관세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결정을 하였다(국심99관35, 2000.8.18). 처분청에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2000.12.1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라 OOO OOO의 OOO에게 2000년도분 관세등 같은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OOO OOO의 OOO명의로 2001.2.27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바 없고, 불복을 제기할 이해관계인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관0035 (<time datetime="2001-07-02">2001.07.0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592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28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