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관세법 제43조의 6【심판청구】에서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9.2.4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5.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에서는 심판청구기한인 1999.5.5보다 10일이 경과한 1999.5.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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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1999관 0016 (<time datetime="1999-10-14">1999.10.14</time> 의결),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481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142)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