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관0080의결일 2023.0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1.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상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2.1.6.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8호, 2022.1.6.)’을 공포.시행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3.2.부터 2022.3.15.까지 OOO의 AA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OOO건으로 OOO Recycled FDY(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를 제5402.47.9000호로 덤핑방지관세 10.91%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규칙을 적용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2022.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8호, 2002.1.6.)’은 OOO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의 공급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규칙을 적용하여 OOO세관장에게 덤핑방지관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관0080 (2023.01.09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30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04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