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관0157의결일 2015.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2.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국내 OOO와 동 물품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쟁점물품 중 일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가격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OOO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결정하여 OOO 등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고지한 후, OOO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톤당 OOO로 하여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는OOO지방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관0157 (<time datetime="2015-12-22">2015.12.22</time> 의결),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055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59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