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관세법」 제119조 에서 관세법 및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 청구인은 2012.8.10. 수입신고번호 OOO호(간이신고)로 바지 1점외 총7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OOO세관(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2.8.10. 쟁점물품을 심사하고, 관세법 제38조 및 동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중 한-EU FTA 적용대상이 있어 무관세로 통관되어야 하나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함)의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영국에서 수입하여 OOO세관장에게 간이신고하면서 원산지는 중국으로 품목번호는 HSK6204.62-9000호에 분류하여 관세율 13%를 납부하고 2012.8.10. 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송품장을 보면 품목별 원산지와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중국산 바지1점과 자켓 1점 OOO파운드, 인도산 셔츠1점 OOO파운드, 포르투갈산 티셔츠2점과 샌달1점 OOO파운드OOO 등 총 OOO파운드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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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관0176 (<time datetime="2012-12-26">2012.12.2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899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234)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