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 AAA)은 2021.5.17.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품(거래품명 : SILICON MANNEQUIN) 10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21.5.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다는 취지를 통보(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BBB이라는 자가 2021.7.15.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 원은 2021.9.6. 청구법인에게 2021.9.27.까지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판청구를 제기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품 사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다목 및 라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039 · 2023.02.07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87 ·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조심2010관0006 · 2010.10.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조심2010관0005 · 2010.10.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관0103 (2022.02.21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70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196)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