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대상 안내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없이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없이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30.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소가죽’(OOO OOOOO OOOOOOO, 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4104.49-0000호(할당관세율 0%)로 OO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08.12.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HSK 4107.12-0000호(기본관세율 5%)로 분류(OO OOOOOOOOO, OO OOOOOOOOO)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보정안내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6.22.부터 2009.11.5.까지 OO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HSK 4107.12-0000호로 보정신고하고 관세 OO,OOO,OOO원과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9.8.28.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보정신고하고 납부한 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없이 한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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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물품을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관0125 (<time datetime="2009-12-04">2009.12.04</time> 의결),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678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81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