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관0101의결일 2020.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05.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수정신고ㆍ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18.12.7. 우크라이나 소재 OOO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904.90-9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1904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쟁점물품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17. 쟁점물품의 사후분석 결과 품목번호가 HSK 제1104.29-9000호(양허관세율: 800.3%, 이하 “제1104호”라 한다)로 확인되자,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안내OOO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1104호로 변경하고 관세 등 합계 OOO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2020.5.13.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별도로 경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품목분류를 이유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관0101 (2020.05.29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90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084)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