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관0156의결일 2009.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3.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관세법 제119조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는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9.1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대행계약서상의 위탁자인 OOOOOOOOO(OOO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낙하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협정관세율 0% 및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2008.9.17. 해당 세액을 납부한 후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임에도 잘못 수입신고하여 오납부한 부가가치세 4,536,1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2008.12.10.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당초 수입신고시 군수품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고나서 경정청구없이 수입자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입자에 불과하므로관세법 제11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고, 설사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한 대로 수리한 사실만 있는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OO O 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 OO), 처분청에서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한 사실만이 존재하는 이 건의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관0156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의결),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43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32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