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17.2.15.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OOO과 OOO에서 각각 제조하여 별도로 수입한 OOO를 HSK 제8406.81-3000호OOO과 HSK 제8501.64-0000호OOO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19.부터 2017.7.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8502호의 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8.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20.1.6. 동일쟁점의 유사물품을 발전세트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OOO을 근거로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0.1.15. 위 고지세액을 전액 환급하였다.
마.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20.1.6.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20.1.15. 고지세액을 전액 환급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119조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19조제1항 (불복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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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관0182 (2020.03.1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289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98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