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관0015의결일 2014.0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2.26

심판청구를각하한다.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 2013.7.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 자위기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8.2.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쟁점물품은 처분청의 통관보류일(2013.8.2.)로부터 2013.10.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11.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2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015 (<time datetime="2014-02-26">2014.02.26</time> 의결), "남ㆍ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251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13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