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관0044의결일 2003.08.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8.2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관세법제131조(심판청구)에서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관세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관0044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19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08)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