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관세법제131조(심판청구)에서는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세무서장 은 세관장 으로, 국세청장 은 관세청장 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관세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을 하여 자진납부신청을 하고 수리된 것인 바, 이를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관00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그 수입신고시 처분청 직원의 구두안내에 따른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정당한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관00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관013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관0044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19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0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