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93.12.31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 신고납부대상 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에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신고납부서는 세관장이 심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 후에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심사한다”하여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위와 같이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서 교부”를 처분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의 불복의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위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삭제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불복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개정법 제24조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라고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구제는위법 제24조제1항의 “과오납금 환급” 청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다.
이 건 청구인이 94.8.10 처분청에 OOOOO 1,600Kg을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였고, 또한 주세과세대상으로 주세 등 16,029,72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2琯품있어 이 건 청구는 위 개정관세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및관세법 제38조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관0057, 95.4.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관세법 제43조의 6,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2관00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 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귀리’인 HSK 1004.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가공 곡물로서 귀리로 만든 것’인 HSK 1104.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관0003 (<time datetime="1995-05-15">1995.05.15</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1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0)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