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수입물품의 대가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인 170,000,000원 전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물품의 대가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인 170,000,000원 전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9.10.19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3건으로 SALTED SHRIMP(염장새우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2000.5.30 서울세관에서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OOO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17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2000.7.27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121,289,240원(내역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중 99,000,000원은 차용금으로, 18,000,000원은 검사비용으로, 53,000,000원은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53,000,000원만 과세대상이다. 검사비용 18,000,000원은 구매에 따른 조사·물품검수비용이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차용금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하였으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중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법원에서 인정한 9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000,000원과 18,000,000원만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2.~
6. 생략.」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9.10.19~2000.1.31까지 중국 OOOOOOO OOOO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보다 낮은 톤당 미화 380불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은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서울세관에 적발되어 청구외 OOO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관세법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당초 서울세관에서는 청구외 OOO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① 1999.9.6 OO은행 OO지점 OOO 계좌(OOOOOOOOOOOOO)에 13,000,000원,
② 1999.12.4 OO은행 OOO지점 OOO 계좌(OOOOOOOOOOOOOOOO)에 40,000,000원,
③ 1999.12.10 위 OOO 계좌에 18,000,000원,
④ 1999.12.17 위 OOO 계좌에 49,000,000원,
⑤ 1999.12.27 위 OOO 계좌에 50,000,000원등 17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①, ②, ③만 쟁점물품수입과 관련한 지급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 ④, ⑤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제외하였다.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OOO가 지급한 금액중 53,000,000원은 쟁점물품 수입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과세대상이나, 18,000,000원은 쟁점물품 구매에 따른 조사·물품검수비용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OOO가 알선수수료와 물품검사비용등으로 청구외 OOO 계좌등에 송금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한 위 ①, ②, ③의 71,000,000원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공동사업자 OOO가 별도로 지급한 금액인 170,000,000원 전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세 불 복 내 역(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관 세
가산세
계
OOOOOOOOOOOOOOOO
(99.10.19)
4,550,000
455,000
5,005,000
OOOOOOOOOOOOOOOO
(99.12.2)
4,550,000
455,000
5,005,000
OOOOOOOOOOOOOOOO
(99.12.6)
7,849,990
7,849,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13)
15,700,020
15,700,020
17,270,020
OOOOOOOOOOOOOOOO
(99.12.14)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14)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4)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4)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8)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8)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28)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99.12.31)
7,849,990
784,990
8,634,980
OOOOOOOOOOOOOOOO
(00.1.12)
4,553,750
910,750
5,464,500
OOOOOOOOOOOOOOOO
(00.1.31)
9,024,920
1,804,980
10,829,900
소 계
109,028,600
12,260,640
121,289,240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신청거부의 처분성)조심 2024관007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 처분)조심 2023관008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리용 보드를 수입하면서, 신품과 재생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였다가,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관00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을 일부 누락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ㆍ교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관00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관0094 (<time datetime="2000-12-28">2000.12.28</time> 의결),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10040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098)
- 게시 분류
-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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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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