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403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에 해당하며 청구법인도 그 품명을 ‘Tobacco Essences라고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HSK 2403.99.3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403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에 해당하며 청구법인도 그 품명을 ‘Tobacco Essences라고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HSK 2403.99.3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 010.12.2.부터 2011.1.18.까지. 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로 보아 HSK 2403.99-3000호(기본관세율 4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7.7.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며 관세 OO,OOO,OOOO O OOOOO O,OOO,OOO원 의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11.8.30. 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건조된 담배잎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여 물·에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합액(1:1:1)을 넣어 담배에센스 오일을 추출하고, 입자가 큰 오일과 니코틴 성분을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분자증류법에 따라 제거하여 얻은 액을 초음파 살균 처리하여 프로필렌글리콜 및 I-멘톨을 혼합한 물품으로서, 동 물품에 바닐라, 리나룰, 2.5디메칠피라진, 2-아세틸피라진 등을 혼합하여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액상원료를 제조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액상원료의 약 20%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2011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니코틴 유무에 불구하고 전자담배 액상원료에 대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결정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물품 역시 같은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담배잎을 에탄올ㆍ프로필렌글리콜 혼합액으로 추출한 후 니코틴을 제거한 연초유이므로 니코틴 성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로 보아 HSK 2403.99-3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물품이다.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결정한 물품은 “전자담배 충전액”으로 담배향 외에 여러 가지 화합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고, 쟁점물품은 담배에서 추출한 엑스와 에센스로서 이들을 동일하게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로 보아 HSK 2403.99-3000호 (기본세율 40%) 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 (기본세율 6.5%) 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1)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관세율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99
기타
3000
담배엑스와 에센스
기본 40%
3824
(중 략)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90
9090
기타
기본 8%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 해설서 제2403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6) (생 략)
(7) 담배엑스와 담배에센스 : 이는 습기있는 엽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웨이스트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 주로 살충제 제조에 사용된다. 제3824호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감액경정 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로 보아 HSK 2403.99-3000호(기본관세율 4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기본관세율 6.5%)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건조된 담배잎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여 물·에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합액(1:1:1)을 넣어 담배에센스 오일을 추출하고, 입자가 큰 오일과 니코틴 성분을 특정 압력과 온도에서 분자증류법에 따라 제거하여 얻은 연초유 (Zimbabwe Volatile Oil)로서, 금연보조제용의 전자담배 액상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이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프로필렌글리콜, 바닐라, I-멘톤, 리나룰, 2.5디메칠피라진, 2-아세틸피라진을 혼합하여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 액상원료를 제조하며, 액상원료 중 쟁점물품의 구성비율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 거래 품명을 ‘OOO’로, 품명을 OOO’로 신고하면서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HSK 2403.99-3000호(기본관세율 40%)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5) 관세청장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충전액에 대하여 2011년 3월 HSK 3824.90-9090호로 분류결정(11-03-002)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들어 쟁점물품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물품과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6) 품목분류는 통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에서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건조된 담배잎을 미세한 가루로 분쇄하여 물·에탄올·프로필렌글리콜의 혼합액을 넣어 추출한 담배에센스 오일(연초유)이고, 2011년 3월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제3824호로 분류결정(11-03-002)한 물품은 바닐라 추출물, 방향제(담배향),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액상이 충전된 전자담배용 충전액으로서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인 점, 담배의 잎으로부터 추출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4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물품의 품명을OOO라고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할 수는 없고,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HSK 2403.99-3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관세법 제131조 (심판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8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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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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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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