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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0회신일 2018.03.29분야 심사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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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3.29

분할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AEO 재무건전성 심사에서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와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법인들은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기존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AEO 공인기준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할 때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정성 3.2.1(3.2.1.1) 검토시 분할 전 실적 승계 가능 여부 질의

상세내용

질의대상업체인 000000 주식회사는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분할 전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질의대상업체인 00000000000000 주식회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00000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질의대상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재무건전성 3.2.1(3.2.1.1) 에 의한 AEO 기준 충족을 위해 분할전실적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회답

검토의견 :

AEO 공인기준상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는 이유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가 ‘성실하게 법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임.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회계자료를 통해 분할 전ㆍ후 재무상태 판단이 가능하므로,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ㆍ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신청 시 재무건전성 검토에서 분할 전 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 신설법인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기존법인의 회계자료로 분할 전·후 재무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와 공인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이유

AEO 공인기준에서 재무건전성을 심사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가 성실하게 법규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0 (2018.03.29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전 재무실적을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90)
원 제목
민원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